세금·세무

자녀출산증여관련 문의(전 증여 미신고)

2년전에 부모님한테 3천만원 증여(증여세 미신고)를 받았고, 이번에 자녀를 출산하면서 1억을 받을예정이라 1억에대한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Q1. 출산으로 인한 증여신고 한도는 배우자 부모 1억, 본인부모 1억해서 각각 1억원씩 둘다 가능한지?

Q2.이번에 1억원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하면 출산으로 인한 1억한도내라서 다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에 증여받은

3천만원에대해서 제외를하고 7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한건지..?

Q3.이번 출산으로 1억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면, 2년전에 3천만원 미신고한 자료에대해서는 따로 추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본인 부모에게 1억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혼인공제 1억, 총 1.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1.5억 새로 받고 1.5억 공제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