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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제가 몸이 안좋아지면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쓰려하는데 질병휴직은 해외를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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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은 요양 목적이 아니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휴직은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배려하는 제도이겠으므로

    해외여행에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해외방문 등이 아닌 한 질병휴직(병가)의 목적이 통상적으로는 치료에 전념하여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병가 중에 해외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게 아닌 단순 여행이라면 본래의 질병휴직 목적과는 맞지 않게 되어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등의 휴직은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니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외 거주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외에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직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목적에 어긋나 회사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시 해외출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병휴직시 단기간의 요양 차원의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1주일 이상의 해외여행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