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진정서 제출을하기위해 자문을구합니다.
2024년 8월 20일경부터 일 하자는
제의가있었고
9월부터 영종도 운서역부근 오피에
사무실로 출근 이야기를했으나
막상 당일 아침에 이런 저런 사정을 말하며
출근 일정을 변경하고 사무실 또한 하늘도시
로 바뀐다고 말하며 그때 출근을해달라고.
했는데 또 당일 아침이면 사정이 바뀌어
사무실 정리가되면 출근하기로하고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할 장소 상가를
알보라해서 시흥 인천가정동 영종도 운서동
으로 상가 알아보고 보고하고 대표라는분과
부동산과 분양업체와 만나기도햇습니다
처음에는 급여를 500~450 만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지나 300만원으로 한다하여
알았다고 답변했으며 추석 설 보너스도 챙겨서
함께 준다고했는데 지금까지 내일 내일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름 사는곳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사업장 사무실은 보지를못했습니다
건물관리도 한다고하며 인천 송도나 대구에
건물이있으니 관리를할거냐고 제시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아무 일이나 우선 시켜주던
시작하자고 제의를했으며 알겠다고 답변도
매번 합니다
1년을 믿고 왔었고 일을 한다하여 준비하고
있으라하여 준비도하고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하거냐고 물어니
일단 3500만원 월급을 입금하고 이야기를
하자합니다
계좌번호도 보내달라하여 보내줬는데
법적인 개인 사정을 풀고있다며 계속 내일 화실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일 시작하자고할때 4대보험으로
할건지 아니면 3.3%로로 할건지 물어
4대보험 한다고 구두상 합의는했는데
지금 이상황이되고 나니 계약서를 쓰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주변에 증인분들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적으로 생활이 안되니
생활비라도 얼마씩 부탁한다고했는데
알았다는 답변만하고 계속 시간만 갑니다
이 경우도 농동부 진정이 가능한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간의 통화 녹취도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1년간의 통화녹음내용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상으로는 사업을 개시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출근일자도 명확하게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도 보기어려워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진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접수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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