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는 중범죄 중 강력범죄인가여?

절도 범죄는 중범죄 중 강력범죄인가여? 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범죄라 하고 중범죄나 강력범죄에 해당하나요? 어느 정도의 범죄로 보나요? 물론 계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남의 물건인 줄 모르고 개인 사정의 시간에 허둥대다 과실로 가져간 사건도 물론 많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에 대해서는 5대 중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범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나 특가법상 절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범죄로 분류될 수는 있고 사안에 예시하신 부분은 단순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6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