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야간알바가능한가요??
실업급여중 야간알바를 할라고하는대
9일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잇어서요
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 하게되면
실업급여 2일차감인가요 1일차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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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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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이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분만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한다면 고용센터에 알려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2일치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후 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