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xs이라해놓았고 구매하셨던 사이트에 있는 사이즈표를 캡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xs의 허리단면은 29라 되어 있었는데 받으니 32가 나왔습니다 기장도 올려놓은 사이즈표와 젇혀달랐구묘 xs은 맞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 환불이 안되나요?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신고사유가 되나요?
그쪽에서는 샀던 그대로보내준거다 자기는 사이즈가 차이가났는지 몰랐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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