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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도움되는냉면
부동산 계약만료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바빠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간다는 연락을 몇번 못받았더니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월세 및 보증금 등의 내용을
부모님께 허락없이 공유하여, 기존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 드렸던 내용과 달라 부모님이 왜 그때 말한거랑 다르냐 하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허락도 없이 3자에게 계약 정보를 공유한 부동산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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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하고 부모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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