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부동산 계약정보 공유하여 부모님이 알게됬습니다

부동산 계약만료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바빠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간다는 연락을 몇번 못받았더니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월세 및 보증금 등의 내용을

부모님께 허락없이 공유하여, 기존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 드렸던 내용과 달라 부모님이 왜 그때 말한거랑 다르냐 하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허락도 없이 3자에게 계약 정보를 공유한 부동산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하고 부모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