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갑자기 서울지방법원에서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우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갑자기 전자소송 우편이 왔어요. 내용을 보니 2025.05.28 부터 유선 인터넷 통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불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어찌된 일이냐면 25년도 5월달에 제가 돈이 급한 탓에 이곳저곳 알아보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을 빌려주어 인터넷을 가입해주는 거였어요. (이 때 무슨 계약서에 사인과 녹음을 한 기억도 있어요. 현금으로 받았고요) 하지만 신분증도 돌려받지 못하고 요금을 내라는 내역도 가입할 때 전화번호가 없었는지 인터넷이 설치된 주소로만 우편이 갔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상황을 모르다가 오늘 온 우편으로 알게되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에서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용한 인터넷 통신비가 선생님께 청구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인터넷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통신비 상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 대여를 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도용당한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툴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