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확인
기존 고정자산으로 포터랑 그랜저가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감가도 진행했었구요 그랜저를 이번에 판매하신다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냐 해서 비용 처리했기때문에 전자발급 하셔야한다고 안내해드렸는데 맞게 설명했을까요?ㅠㅠ
그리고 다시 또 승용차를 구입하신다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냐하셔서 부가세공제 안되시는 차량이니 발급하셔도 공제 안되고, 나중에 다시 또 판매하면 전자발행하셔야한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실 차량이라 해서 그럼 발급하지말라고 안내했는데 맞게 설명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경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맞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맞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는 개인적으로 쓰실 차량이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으로 경비처리할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승용차 구입시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아야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용으로 쓴다면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매각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소유 그랜져를 매각시에 매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