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 37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 · 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