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상실코드(22-3, 12, 23-5) 및 실업급여 환수에 대한 문의
하나의 법인사업자 번호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입니다.
운영 중인 A사업체(골프의류 매장)에 1명의 직원이 근로 중이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어
B사업체(마케팅)로 업무로 근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하였고
직원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퇴사 할때 상실코드를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22-3 코드로 신고하면 될 것 같다고 하기에 22-3 코드로 신고하였고 퇴사자는 실업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
현재 사업자번호가 살아있기에 해당 근로자를 22-3코드로 넣으면 안된다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상실코드를 정정하라고 합니다.
또 다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코드를 어떤 것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문의했고
22-3코드에서 12번 코드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의 답변에 12번 코드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센터(실업급여팀)에서는 다시 23-5코드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전 고용센터 측 통화에서도 12번 코드로 정정하라고 하여 12번 코드로 정정신청을 한것이라고 하니 근로자에게 [B사업체(마케팅)로 업무로 근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한 내역과 직원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했다는 내용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계속 참여하려면 23-5 코드로 정정이 되면 안되고 12번 코드로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12번 코드로 정정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정수급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번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12번 코드로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