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현재 정부사업 지원금(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퇴사자 중 한명이 사직서 상 권고사직(코드 26-3)으로 올라간게 있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상실코드를 정정하여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정정한 사직서 또는 합의서 이런 서류들 중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사유 변경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공단에서 입증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기간만료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라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퇴사를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