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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사랑스런연설가
처음부터사랑스런연설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현재 정부사업 지원금(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퇴사자 중 한명이 사직서 상 권고사직(코드 26-3)으로 올라간게 있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상실코드를 정정하여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정정한 사직서 또는 합의서 이런 서류들 중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사유 변경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공단에서 입증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기간만료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라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퇴사를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