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히 매입보다 매출이 많으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높아지나요?
홈택스상 매출이 2억2천찍히고 매입은 1억9천정도 찍혔습니다.
카드매출은 1억인데 이번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천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세무사에서)
그러면서 상반기에 비해 매출이 5천 늘었다고 하셔서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니 저보고 제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해준거 아니냐.. /소비자한테 현금 받았을 경우 부가세 신고 안하는건 대표님께 드리고 부가세 신고하는건 회사 통장에 매달 입금하는데.. 저한테 장난식으로 천만원 니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농담인건 알지만 저를 못믿고 계셔서..
저도 첫 일자리고 처음하는 업무라서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업체에서 물건을 5만원에 떼와서 소비자한테 5만원에 파는게 아니라 더 붙여서 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한 수량이 많으면 매출이 높아지는건데.. 자꾸 저보고 세금계산서 이중 발급했다 부가세 발행 안하는 현금을 니가 가져갔냐 하시는데.. 제가 실수한걸까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매입 금액이랑 매출 금액이랑 비슷해야하는데 니가 매입 받은거 세금 계산서 잘 발행됐는지 봤냐고 하시는데 네 매달 다 확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팔아서 그만큼 부가세 금액이 높은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대표가 니가 가져갔냐 라고 말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