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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순진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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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가족운영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 3개월 근무중 상사(대표의 아들)의 꾸준한 놀림, 인신공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받아 퇴사했는데 억울해서 잠이오지않아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 음성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또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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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 등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