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한가한돼지203
한가한돼지20321.03.14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의료 로고
의료현직 의사가 답합니다. 의료사고인거같은데 보상방안이있나요?

한가한돼지203

2021. 03. 14. 13:03

2018년 5월 운동중 왼쪽 고환을 다쳐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통증이 너무심해 응급실에서 대기중 초음파 후 헤마토마가 보이고 너무 많이 부어서 레지던트들이 대화중 병원앞에 초음파로 유명한곳이있다고해서 아침에 초음파를 하러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초음파 후 선생님이 피가 좀 고여있는데 자동으로 흡수가 될거고 수술은 굳이 필요없다는 소견을 주셨고 그 소견서를들고 대학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피만빼는 수술이라하여 수술실에서 수술 후 4일있다 퇴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후 실밥을 풀고 다시1주일이 지났는데 자다가 깻는데 수술부위가 터져 피고름이 쏟아져나오고있어서 아침에 병원에 재방문하였는데 담당교수가 세미나 참석차 해외에있다고 하여 다른교수가 검사하니 감염이되어 수술부위가 벌어진것이라하고 2주정도 다시 입원을 하여 항생재를 사용한다하였습니다 . 매일 항생재를 맞고 수술부위에는 거즈에 약물을 묻혀 넣어서 고름을빼내면서 2달을 입원했습니다 2주라던게 균이 안잡혀 2달을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화가 났지만 퇴원후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의 3분의1도안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의 경우에는 원인균 파악이 중요하고 원인균과 감염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의료과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퇴원할 때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의료 과실이라고 명확하게 볼 근거가 부족해보이고 관련하여 증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다소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의료 사고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병원(응급실 및 수술등) 및 초음파 검사를 한 병원의 의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 입니다.

    이를 먼저 확보한 후 의료 사고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의료 사고일 경우 병원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거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의사의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