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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할떄 1월에도 준바하는게있는건가여?

제가연말정산에대해 너무모르는거같아서 궁금한게있는데요 12월말고 1월에도 따로 준비해야하는게있는건가여? 준비한다면 어떤걸 준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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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일반적으로 1월 이후에 제출합니다.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나 기부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매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어 연말정산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지출 영수증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엔 특별히 할 것은 없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1년 기간 동안에 지출, 투자 등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해를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