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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서는 15년 이상 거주중이고 2021년에 같은 날에 분양권을 2개 계약을 하였고2025년 완성 예정입니다.

  1. 첫번째 15년 아파트를 판다면 2021년 이후 분양권은 주택으므로 보므로 현재 저는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구조 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첫번째 아파트를(15년 거주) 팔고 난 다음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다음에 2채 모두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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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2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1주택과 1분양권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최종적

    으로 남아있는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되고 이후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나온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마지막에 파는 최종 1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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