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2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1주택과 1분양권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최종적
으로 남아있는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되고 이후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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