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연차를 따로 써서 상을 따로 치뤄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약정 휴일을 주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어야 하나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한 경우 부여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경조사휴가의ㅏ 부여나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상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