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명식 법인카드 사용분 연말정산 반영되나요?
회사에서 복지비를 기명식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카 사용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법카 정산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정산 금액 입력란 옆에 '연말정산 반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실제로 반영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명식 법인카드를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카드는 법인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가입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아닌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해당할 것임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카드회사에서 기명식 법인카드 사용시에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후 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헤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용카드 회사에 이에 대한 내용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지출분은 법인의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