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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힘찬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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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4대보험신고후 퇴사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변경한후 4대보험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퇴사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실예정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드린후 4대보험에 계약기간을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한후 퇴사신고를 해드려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수정을 안하고 바로 퇴사날짜만 조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대보험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년 6개월의 계약을 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고 계약만료월도 1년 6개월로 하였다면

    계약만료월을 수정하신 후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의 급증, 부정수급 이슈 등으로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계약기간 만료월을 수정하시더라도

    공단 담당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변경된 계약기간대로 근로계약서도 변경하시고,

    고용보험 정정신청도 하신 후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및 퇴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변동되었다하여 4대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