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 Cctv 열람해 볼 수 있을까요?
반에 도둑이 든 거 같은데
학교 cctv 열어볼 수 있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경찰 대동해야 볼 수 있다
이런 걸 들은 거 같아서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입회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담임교사에게 일단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담임교사가 cctv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굳이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학교사람이 아닌 외부사람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 싶을때
경찰에 신고한 후 절차에 따라 학교측에서 공개하는 것이구요
내부인들끼리 뭔가 있을때는 학교내에서 요청하시면 되고 경찰까지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내에는 cctv가 대부분없고 현관근처에만 있어서 과연 보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cctv 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연람할수 없습니다. 경찰이 대동 되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보호 강조를 많이 하는 지라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