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cctv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떤 장소에서 범인에 의해서 다쳤는데 그 장소에 해당 CCTV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꼭 경찰 동행해야만 확인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임의열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동행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 다수의 사람들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요구하여도 익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개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형사상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