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스톡옵션부여계약서의 각 조항 중 근로자가 사망시 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자의 상속인이 선택권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에 의해 꼭 넣어야만 하는것인가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넣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요?
관련 근거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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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40조의4) 해당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있는 것에 관계 없이 상속인은 선택권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나 사망시 상속됩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