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소득과 상관없는 간접세로, 만약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전혀 없다면, 즉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부가세가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