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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신탁방식 재건축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지만,

제가 소유 중인 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 주택이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데 신탁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신탁에 명의이전에 되면 이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건축 된 이후 매도를 해야지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탁등기를 하고 신탁대가를 받으시는 등 사실상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