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①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고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어야 하며,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그 자격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