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찌되나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액수와 지급 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며,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①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고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어야 하며,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그 자격이 인정되며,

    3.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