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8인이(본인 포함) 모여서 하는 채팅형 게임에서 2번 플레이어에게

me: 저런 원숭이는 살다살다 처음보네

me: 2님 동물원 들어가는거 어떰? 자리 알아봐 줌

me: 근데 원숭이들은 텃세 심한데 ㄱㅊ?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인신공격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인신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수가 있는 게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