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1.17

가정집에서 흡연시 밖에서 이를 보고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흡연을 했을 때 밖에서 이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시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무나요?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긴합니다. 아니면 남의 집 내부를 함부로 사진찍은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초상권이나 기타 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해당 사정만으로 초상권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공용부분(복도, 현관) 이지 개인의 전용공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흡연 해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촬영으로 초상권치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