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보험 자격 내역과 홈텍스 소득 원천이 다를 때?
고용 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면,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은 상용근로자로 체크해야
지금 업장의 고용 보험 자격 취득이 떠요.
근데 홈텍스의 제 소득 내역에 들어가보면
이 업장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저는 상용근로자인가요 일용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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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용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는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에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상용직으로 검색(고용보험 가입내역상)되면 노동법상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처리 및 세무처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질적인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이 어떠한지를 판단하시고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신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