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인지?
A주택 : 00.06월 취득 실거주- 17.06 재개발 관리처분 - 현재 조합원 입주권(20.06 조정지역 지정)
B주택 : 11.06월 취득 실거주 - 20.02 매도 (20.06 조정지역 지정)
C주택 : 20.02월 B주택 매도 후 C 주택 매입 실거주 (20.06 조정지역 지정)
현재 A 입주권 상태, C 아파트 실거주 상태 입니다.
A 입주권을 정리할려고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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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A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를 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충족하였으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