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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벌12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간편장부로 종소세 신고 하고있습니다.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데 작년에 터지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제품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량제품들을 경비처리 하고싶은데요.
자산감모손실? 등으로 처리가능할까요?
폐기제품 소분일, 중량, 폐기사진 등등 리스트로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3자 업체를 통해 경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량제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에 폐기처분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기재하신 사진 등 자료로 증빙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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