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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시텔 월세새액공제 관련 궁금합니다.[추가 질문]

연말정산 고시텔 월세새액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새액공제관련 추가질문이 있어 질문드려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 고시텔 웰세에 대한 경정청구 진행 시 고시텔 사업주에게 피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로 인해 추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1.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잡히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경우, 사업주는 사업소득만

    발생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피해는 없는걸까요?

  2.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내용에 대해서 알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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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매출신고는 본래 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료파생하여

    임대인에게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