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몸 사진 살려 했는데 고소가능 한가요?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몸서진을 살려했지만 사진 않았는데 50만원으로 합의하거나 고소한다했는데 고소화면꺼지 보여주고 이미 햇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 공갈행위입니다. 몸 사진을 사려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없고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고 공갈을 치는 행위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화면도 거짓으로 꾸며낸 사진이므로 무시하시고 차단해버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산 것도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판매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몸사진이 소지행위가 처벌되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는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