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9/1 기존 주택 매도 및 퇴거

  • 9/30 새 주택 잔금

  • 10/05 새 주택 실제 입주 (인테리어 후)

기존 주택 퇴거 후 새 주택 입주까지 약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삼삼엠투 단기임대 숙소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숙소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9/3 기존 주택 퇴거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0/10 새 주택에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는지도요..

정 안되면 와이프랑 잠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게 가장 최선책일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 들어오실분은 9월3일에 들어오셔서 사실상 어디론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원칙은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 9월 한 달 실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한다면 ->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 10/5 새집에 실제 입주 -> 새집으로 다시 전입신고입니다.

    반대로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부모님 집으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허위 전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9/30 잔금일에 새집에 아직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전입신고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9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소로 전입 -> 10/5 새집 입주 후 전입신고가 가장 깔끔합니다.

    한 달 동안 기존 집 주소를 그대로 두었다가 10월에 신고하는 방식은 행정상 문제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집 퇴거와 동시에 다른 세입자나 매수자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달동안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한달정도는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집이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 매도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입주를 해야 되므로 반드시 다른 곳에 전입을 해야 전출이 되어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오는 가구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우선 지인이나 친척집에 동거인 형태로 전입을 옮기시고 새로 이사갈 집 전입가능한 날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