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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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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기 전에 저한테 고지를 해주어야 하죠?

저한테 한달전에 고지해줘야하는거죠

안그러고 짜르면 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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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예고해주거나

    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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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서로 요건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면 한 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안한 경우 퇴직금은 물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씀대로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미예고 시 1개월 통상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까지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한테 한달전에 고지해줘야하는거죠

    안그러고 짜르면 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기게 되면 결국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싸우면서 1년이 지나감. 이기면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