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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집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르신의 자식분들중 물려받으신 분하고 다시 계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추후 임대차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