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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홍관조201
의연한홍관조20122.01.18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서울 1주택자 2년 실거주 후 세를 주고 저희는 서울 다른 지역에 세를 들어 살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은 2021년 5월이고 잔금&등기날짜는 11월인데, 이경우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정책상 2021년 7월 10일이 기준날짜인거 같은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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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시중은행에 직접 상담받기를 추천드리며 작성자님의 신용등급 및 한도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에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같은 서울시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