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보다 이혼이 더 흔하다고들하잖아요.
예전에 애때문에산다라는 말도있었는데
그건옛말이고 이혼하게되면
양육비는언제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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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혼당시에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 연령은 만 19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직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