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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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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보다 이혼이 더 흔하다고들하잖아요.

예전에 애때문에산다라는 말도있었는데

그건옛말이고 이혼하게되면

양육비는언제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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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혼당시에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경우에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 연령은 만 19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직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