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정명령이 나오면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을 알아서 처리해주시는건가요?
사건을 맡긴 사람은 보정명령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가요?
소송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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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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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보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의뢰인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