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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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인데 자녀 학교에 알려지게 될까봐 무서워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바람에 당분간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알게되나요? 담임은 아닌데 같은 학교에 아는 지인이 근무중이라서 겁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학교 교직원이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할수 없습니다. 실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 교육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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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차상위계층에 관련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의 차상위계층 관련한 정보는 가족 그리고 학교 (교육비 관련 담당 행정실.교무처) 부서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걱정까지 하니까

    여러모로 힘드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ㅜㅜ

    먼저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건 학교에 무조건

    알려지는게 아니며,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돼요

    만약 학교에서 교육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 외에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아는 지인이 계셔도,

    브 분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 없으니 신경쓰지 마세요~~

    만약 교육 관련 지원을 받더라도,

    아이나 가족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처리합니다.

    지금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사실이 학교 교직원 전체에 공개되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알게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차상위 계층에게 교육비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 기타 복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이나 담당 교직원은 알수가 있겠지만, 이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교육비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 등 학교와 연계된 혜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한 일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직원이나 지인에게 함부로 알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잠시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고, 차상위 지원 제도 역시 그런 시기에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니까요. 💕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타인의 가구 소득이나 차상위 계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교육급여 지원을 받으신다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나 통신비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 한해서만 알고, 이러한 민감 정보는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담임 교사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학교에서 알 수 있는 길은 아예 없기도 하고,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담당 인력만 공유하는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행정실이나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처리하므로, 완전히 비공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담임이 아니고서야 일반 교사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행정업무나 해당 지원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민감한 부분이니, 학교에 문의할 때는 필요한 범위만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