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주말근무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하루 주간 8시간 근무하던 직원 중에 몇분이 근무시간이 바뀌어
오후5시~새벽1시로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은 야간근무로 아는데요,
그럼 월 연봉/209시간 해서 시급을 구한 다음에 시급*3시간*1.5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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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연봉/209시간 해서 시급을 구한 다음에 시급*3시간*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0.5에 해당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총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다면 월급여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산정한 후 시급 x 3시간 x 0.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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