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휴직으로 인한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1년 10월에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23년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휴직 후,
24년 8월 회사에 복직 하였습니다. 현재 무급휴직으로 진행되어 재직증명서는 3년으로 나오지만, 무급이였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증명서 21년 10월 - 23년 7월, 24년 8월 갱신 진행
원천징수영수증 21년 10월 - 23년 7월, 24년 연말 정산 후, 25년 제출 가능
이런 경우 이직시에 3년차로 이직을 하여도 무방할까요?
면접시에 따로 질문이 없던 상태이기에 입사 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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