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인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아나요?
전회사에서 사정이 있어서 무급 휴직을 3개월했을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이나 관련 서류를 볼 때 알수도 있나요? 보통 경력증명서를 내는 것 같지만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도 명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중간에 3개월 무급휴직이 있었는지는 사용증명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러니 위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무급휴직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 수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인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상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연봉협상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무급휴직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이전 회사에서의 무급휴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 시 연봉 협상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인 기간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알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