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상대방의 차에 사람이 타고 안타고가 차이가 큰가요?
가령 제가 주차를 하거나 주차한 차를 빼다가 정차된 차량과 접촉해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피해를 받은 차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사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차이가 납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사고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더 커집니다. 단순 대물사고와 달리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도 거기에 사람이 탑승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적 피해 여부도 책임을 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