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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수수한기니피그
이미 1월 31일자로 퇴직절차(전산 퇴직 처리, 사대보험 해지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등) 를 모두 밟은 대상자에게 이번 통상임금 법 개정에 따라 연차수당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3.3% 공제 후 지급처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3.3%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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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