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건축중 건축업자의부도로 건축이 멈췄습니다. 건축주가 계약해지후 건축을 진행하니 아시바 업자가 내물건을 건드렸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시바 임대비용을 달라하여 얼마의 돈을 주고 아시바를 반납하였습니다.
이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건축업자와 아시바 업자는 잘아는 사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하도급법에 기하여 직접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유치권의 행사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의 소유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 사안만으로는 아직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바 업자의 행위가 건축업자와의 공모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