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녹취록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후련****
상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초입부를 삭제한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이 녹취록이 전부냐 하니 "네"라고 했다가 앞의 삭제된 부분을 제시하니 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부분말고도 거짓말 한게 몇개있는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 초입부를 삭제한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이 녹취록이 전부냐 하니 "네"라고 했다가 앞의 삭제된 부분을 제시하니 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고 시인했는데 이부분말고도 거짓말 한게 몇개있는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증죄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마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마치기 전에 허위 진술한 점을 다시 시인한 경우에는 해당 증인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증인 출석하여 진술 전체를 위증죄 성립의 요건으로 판단하기에 증인 출석후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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