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
변론기일에 앞서서 항소이유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등
기본적인 쟁점과 증거들을 어느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는 재판부는
사전에 필요한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답변,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에 대한 주장, 증거신청 및 제출 등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한 이후에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경우든 재판부의 절차진행에 관해
가능한 범위에서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이 뒤늦게 증거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닌경우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