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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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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재판부 석면준비명령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항소인인데 재판부에서 석면준비명령을 냈습니다. 보통 항소심에서는 항송인에게 석면준비명령을 보내는 것 같긴한데, 피항소인에게도 석면준비명령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 절차 맞나요?

그리고 보통 피항소인 석면준비명령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써있지, 증거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증거를 신청하라는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증거 신청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

    변론기일에 앞서서 항소이유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등

    기본적인 쟁점과 증거들을 어느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는 재판부는

    사전에 필요한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답변,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에 대한 주장, 증거신청 및 제출 등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한 이후에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경우든 재판부의 절차진행에 관해

    가능한 범위에서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이 뒤늦게 증거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닌경우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절차에서 피항소인도 추가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을 수 있어 보통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피항소인에게도 주장하거나 반박할 내용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방법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표현은 재판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에게도 석면준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으며, 실무상 충분히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게 석면준비를 요구합니다. 또한 증거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나, 아무런 대응 없이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법리 및 절차 구조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도 석면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항소인뿐 아니라 피항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기록에만 한정되지 않고 추가 주장과 증거 제출이 허용되므로, 재판부는 실질 심리를 위해 피항소인에게도 준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심리 충실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증거 신청 요구의 의미
      석면준비명령에서 단순 제출이 아니라 증거 신청을 명시한 경우는, 재판부가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조사 필요성을 선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미 제출된 기록만으로 충분하다면 기존 증거를 원용하는 방식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나,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증이 필요하다면 증거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신청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피항소인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방어적 태도에 그치기보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신청 여부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므로,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가 기록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석면준비명령은 기회이자 정리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