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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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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재판부 석면준비명령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항소인인데 재판부에서 석면준비명령을 냈습니다. 보통 항소심에서는 항송인에게 석면준비명령을 보내는 것 같긴한데, 피항소인에게도 석면준비명령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 절차 맞나요?
그리고 보통 피항소인 석면준비명령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써있지, 증거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증거를 신청하라는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증거 신청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