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ㅇㅇㅇㅇㅇㅇㅇㅇㅇ
25년 4월에 주민등록상 분리햇는데 그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깢지 피부양자이던데, 이런게 문제가 되는가
하반기 신청하면 상반기분까지 받는게 아닌가요?
왜 하반기 신청분에 총액-상반기분:527000 이렇게 나오는가요?
상반기는 신청 못했어요.
처음신청할때 안내 대상자여부 조회에 재산이 2.4억이 넘을 거 같다고 나오는가요?
돈 1푼도 없는데... 작년 분 받는데 작년 4월에 분리 한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배우자,부양자녀는 전년도 12.31까지지만 난 해당없고, 직계존속은 70세이상 부모님이면.
나는어디에 해당되는가요? 25년 4월 독립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별 재산(2.4억 판단시)은 6.1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족분들과 세대분리를 하셨다면 재산 요건은 충족할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