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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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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가족 건강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보험료 기금도 고갈이 되간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되는 건보료 납부대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자녀의 직장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 사례들을 들어보면 너무 뒤죽박죽이며, 언론에 나오는 내용과 너무 달라서 여쭤봅니다.


첫번째 예시

부모님 모두 직장인이 아닌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모님이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인지?


두번째 예시

부모님이 모두 직장인이 아닌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가족들이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인지?


또한 위 내용들에 관련하여 최근에 바뀐 지침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제외.

      재산과표 5.4억이 초과하면서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제외

      부모,자녀,배우자의 피부양자일시 재산과표 9억의 초과될경우 제외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즉 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길 바랍니다^^